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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83.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2)

by 런조이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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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2)

 

 

[질의요지]

   1991. 5. 31. 법률 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56조의2 제1항은 동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은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바, 개정법 시행일(1992. 6. 1.) 이전에 발생한 건축법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6조의 2 제1항은 동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991. 5. 31. 개정 건축법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6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1992. 6. 1.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과태료를 부과, 2004마953)

 

  구 건축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될 질서위반행위는 구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행위가 아니라 동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는 행위(부작위)입니다.

 

  따라서 1992. 6. 1. 이전에 발생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인 현 시점에서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 그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규정이 폐지된 1992. 6. 1.에 종료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제척기간 5년 이상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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