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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87.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제척기간

by 런조이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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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2002년 2월 20일 기존의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된 자가 2002년 2월 26일 책임 보험을 가입한 경우 행정청이 2008년 7월 16일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9조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서법 부칙 제4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칙 제4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002년 2월 20일에 기존의 보험기간이 종료하였다면 2002년 2월 26일 보험을 다시 가입하였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에 위반한 질서위반행위는 무보험 상태가 발생한 2002년 2월 21일에 완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해당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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