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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86. 이륜자동차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by 런조이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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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이륜자동차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 기간의 기산점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며,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 사항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있은 날부터 상당한 시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되므로 이때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당한 시간의 경과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태료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하위법령의 규정내용, 입법취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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