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이륜자동차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 기간의 기산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며,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한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 사항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있은 날부터 상당한 시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되므로 이때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당한 시간의 경과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태료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하위법령의 규정내용, 입법취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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