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3)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감경규정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감경규정의 관계
[회신]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가중 ·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가중 ·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청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사전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통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주장 · 입증하여야 그 사정이 비로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를 감안할 수 없었다면 소위 이중 감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사전통지단계에서 개별감경사유가 있음이 입증되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소위 이중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하지만 본 건처럼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면 질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이미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소관 행정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행함에 있어서 해당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일단 사전통지하고 이후 당사자의 의견제출을 받아 감경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태료를 미리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과태료감경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함을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감경 여부를 확인한 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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