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규정의 관계
[회신]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가중 ·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가중 ·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청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사전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통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주장 · 입증하여야 그 사정이 비로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를 감안할 수 없었다면 소위 이중 감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사전통지단계에서 개별감경사유가 있음이 입증되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소위 이중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만약, 당사자의 의견제출을 통해 개별법령상의 감경이 가능하게 된 경우, 남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가 가능하다면 자진납부 감경까지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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