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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76.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2)

by 런조이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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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2)

 

 

[질의요지]

  2008년 6월 22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질의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지침으로 감경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서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과태료부과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인 한 질서법에 따라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동법 제28조 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이라는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 4분의 1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당해 위반행위가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때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인 때에는 다시 4분의 1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감사유들은 행정청이 행위자의 의견 제출을 기다려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사전통지 이전에 판단하여 과태료를 산정해야하는 기준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산정된 과태료를 행위자에게 사전통지하고 행위자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서 사전 통지된 과태료 금액 중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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