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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79.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by 런조이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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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질의요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적법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 이후 어느 특정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서법 제19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을 둠으로써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위반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질서위반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질의에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나,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 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날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이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나게 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행정청은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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