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 자진납부 감경이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0%)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과태료 감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시에 정해진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자진납부 감경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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