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제18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 감경시기와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는 의미
[회신]
● 질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의 감경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 자진하여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입니다.
● 또한 질서법 시행령 제5조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20%범위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기에 관한 사항은 행정청의 판단에 의한 재량사항에 해당 합니다.(다만, 이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질서법 제18조 제2항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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