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4. 행정청 소속의 다른 부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by 런조이 2017. 8. 1.
반응형

 

 

4. 행정청 소속의 다른 부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를 한 동일한 행정청 소속의 다른 부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회신]

 

- 공인중개사법 제27조제1항은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51조제2항제2호).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제3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행 질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자는 현행 질서법 제2조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행정부서 포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전담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구는 질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행정기구의 소속부서가 공인중개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지연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부서는 권리의무능력이 인정되는 법인격을 보유하여야 하는 질서법상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 소속의 다른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 등과 같이 사실상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명시적 규정 없이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