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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4-1. 질서위반행위자와 과태료 부과청이 동일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by 런조이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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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질서위반행위자와 과태료 부과청이 동일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질의요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부과청과 질서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과태료 부과의 판단

 

[회신]

- 건설폐기물법 제38조제1항은 발주자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동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조제1항제14호).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제3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 6. 11. 2008도6530 참조).

 

- 본 건의 경우 건설폐기물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의 법적 성격은 기관위임사무라기 보다는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독자적으로 부여된 법령상 고유한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동 조항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3항은 이러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청은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1을 근거로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1항제14호의 과태료 부과권한이 귀 청에게 위임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규칙에는 건설폐기물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부과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질서위반행위를 한 행정청이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의 판단(고의·과실의 유무, 위법성 착오의 유무 등)을 질서위반행위자 스스로가 행하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 질서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그리고 이의제기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법리상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에는 아직 건설폐기물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부과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귀 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5호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 · 규모 · 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폐기물법 제38조제1항의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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