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3.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여부

by 런조이 2017. 8. 1.

 

3.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여부

 

[질의요지]

- 변경 신고 대상인 유류저장탱크 교체를 하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를 한 군부대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32조제2항제5호)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현행 질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자는 현행 질서법 제2조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는 군부대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또한 '국가'의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의 주체이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군부대의 질서위반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고, 행위자 개인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통계법 등과 같이 사실상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명시적 규정 없이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통계법 제41조(과태료)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의 작성의중지 · 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 · 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이하 생략)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