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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4-2.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by 런조이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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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요지]

-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의무 미이행 과태료와 관련하여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제3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 6. 11. 2008도6530 참조).

 

- 본 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는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 특히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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