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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2. 질서위반행위자(과태료 부과 대상자)

by 런조이 2017. 8. 1.

 

2. 질서위반행위자(과태료 부과 대상자)

 

[질의요지]

-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가 아니라, 단지 그에게 차량을 빌려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당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누구든지....시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8조제3항제1호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는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실제로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를 한 자라고 보입니다.

 

- 따라서 실제 담배꽁초 무단투기자가 아닌, 단지 차량을 빌려준 차량 소유자에게 무단 투기행위를 이유로 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없을 것이며, 행정청은 질서법 제22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실제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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