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질의요지]
■ 「철도안전법」상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철도안전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
으며, 특히 위반행위의 횟수(1회~3회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법 제18조제2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동일 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질서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과태료의 자진납부가 완료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절차적으로 종결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며, 자진납부로 인하여 당사
자가 행한 질서위반행위 사실 자체도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철도안전법」시행령 별표5는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당사자가 질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 통지만 존재하므로 과태료 처분일은 없는 것이 아
닌지가 본 질의의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과태료 자진납부시 과태료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보아 이를 위반행위횟수
산정에서 배제한다면, 첫째 과태료를 자진납부했다고 하여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한 과태료 가중부과에 있
어서도 혜택을 줄 사유는 아니라는 점, 둘째 당사자가 과태료 자진납부 제도를 악
용하여 과태료의 가중처벌을 부당하게 회피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
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
여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질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로 보아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을
- 과태료 사전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당사자가 아직 과태료 자진납부를 하기 이전이어서 절차가 미확정인 상태이므로, '과태료를 사전통지한 날'을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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