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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by 런조이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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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질의요지]

철도안전법」상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철도안전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

   으며, 특히 위반행위의 횟수(1회~3회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서법 제18조제2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동일 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질서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과태료의 자진납부가 완료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절차적으로 종결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며, 자진납부로 인하여 당사

   자가 행한 질서위반행위 사실 자체도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철도안전법」시행령 별표5는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당사자가 질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 통지만 존재하므로 과태료 처분일은 없는 것이 아

   닌지가 본 질의의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자진납부시 과태료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보아 이를 위반행위횟수

   산정에서 배제한다면, 첫째 과태료를 자진납부했다고 하여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한 과태료 가중부과에 있

   어서도 혜택을 줄 사유는 아니라는 점, 둘째 당사자가 과태료 자진납부 제도를 악

   용하여 과태료의 가중처벌을 부당하게 회피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

   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

   여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질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로 보아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각주:1]

 

  1. 과태료 사전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당사자가 아직 과태료 자진납부를 하기 이전이어서 절차가 미확정인 상태이므로, '과태료를 사전통지한 날'을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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