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질의요지]
■ 「도로법」제59조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초 과태료 부과처분
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번째 위
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횟수를 2회로 보아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의 주무부처에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서 시행령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별표 5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
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되,
- 이러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일반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국토교
통부훈령 제403호 차량의 운행제한규정」제21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
의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청이 두 번째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훈령"에 의하여, 이의제기된 최초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날이라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위반행위로 가중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
단됩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훈령과 같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 대
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도,
- 과태료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
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여, 당사자는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점(제2항),
- 만약 당사자에게 최초로 부과된 과태료가, 과태료재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제될 경우, 위반행위 횟수를 2회로 보아 과태료를 가중부과한 것은 결국 당사
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가중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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