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과태료의 가중부과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산점 판단 등 관련 문제
[질의요지]
■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1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2차 위반행
위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두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부
과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
19조 및 별표 4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
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일반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법
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으로서 행정청은 이러한 규정을 기속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본 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제한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9. 9.과 9. 23.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경우로서 9. 9.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직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
태료 가중부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
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
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
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제한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9. 9.과9. 23.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법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볼 수는 없으
며 동 법에 따른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일정한 기간 이내에 행하여진 위반행위를 하나로 보아 과
태료를 부과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건의 두 차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는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0) | 2017.08.23 |
---|---|
32-1.「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0) | 2017.08.23 |
31-3.「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0) | 2017.08.22 |
3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방법 (0) | 2017.08.22 |
31-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4) (0) | 2017.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