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질의요지]
■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
등록령」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등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
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또한 질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 이때 질서법 제13조제1항의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
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제84조제3항제2호).
● 그리고「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이
러한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로는 ①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에
는 2만원, ②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의 과태료가 산정되며, 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30만원으
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동법 제84조제3항제2호에 의한 과태료는 해당 조항의 취지 및 규정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별로, 그리고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별로
각각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와 관련한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두
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규정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
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
기준의 2분의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청은 이를 참조하여 자동차별로 적
정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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