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34. 소멸시효의 중단(1)

by 런조이 2017. 8. 28.
반응형

 

 

34. 소멸시효의 중단(1)

 

 

[질의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바(대법원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때, 즉 과태료부과처분이 있은 때 또는 과태료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법 제15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에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독촉"이나 "압류"가 있으면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독촉의 경우에는 독촉시부터 독촉납부기한까지, 또는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가 지속되는 한 소멸시효은 중단되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촉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새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납세고지"는 조세법에 특유한 조세납부의무의 확정방식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습니다.(즉, 조세채무 확정방식은 크게 신고납세와 부과과세로 나뉘는데, 조세부과권의 행사가 있어야 징수권이 발생하므로 후자의 '부과과세방식'의 경우에는 국가가 조세부과(납세고지)를 한 때 비로소 징수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뿐이지 "납세고지"에 따른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논할 실익이 없으며, 전자의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한 때 조세납부의무가 확정되어 징수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납세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 국가가 "납세고지"를 하는 것이고 그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부과고지) 또는 법원의 과태료재판의 확정이 있어야 비로소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과태료 징수권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석상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납세고지"부분은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처럼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은 반드시 최초의 1회 독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차례 독촉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독촉이 있는 때마다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