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과태료 산정의 기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에 직접 근거하여 형편이 어려운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회신]
●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예컨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범위 안에서 동 법률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액수를 부과하되, 시행령에 함께 마련된 개별 행위자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감경을 하게 됩니다.(예컨대 2분의 1 감경)
● 그런데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14조는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 목적 · 방법 · 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 · 재산상태 · 환경, 4. 그 밖의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근거법률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청 및 법원은 질서법 제14조가 규정하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청은 질서법 제14조의 사유에 따른 감경을 위해 세부적 기준을 개별 법령이나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법집행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으나, 개별법령이나 조례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질서법 제14조에 직접 근거하여 감경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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