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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40.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금액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

by 런조이 2017. 11. 14.

 

 

140.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금액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요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의 법적 의미

 

 

 

[회신]

●  질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질서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을 번호판 영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는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동일성 또는 위반행위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 운행 · 관리 관련 과태료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같은 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전부 합산해야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 되거나,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만으로도 부과받은 과태료의 합산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항 제1·3호의 요건인 합계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라는 요건은 갖추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  결국, 질의 예1)과 같이 여러 행정청이 각 각 부과, 징수, 관리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합산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질의 예 2)와 같이 과태료 부과기관에 상관없이 한 개의 차량에 부과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반 과태료의 합산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모두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라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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