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은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행정청이 영치를 위하여 이와 같은 통지를 할 때에는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③ 과태료 체납자 소유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가 기재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함)으로 하여야 합니다(영 제14조제4항).
● 이와 같은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전 행정청의 사전통지의무는 영치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청의 절차상 준수사항으로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 특히 영치를 위하여 사전 통지를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는 점, 질서법 시행령 제3조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영치요건을 충족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체납독촉고지서 발송시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는 그 목적과 내용, 법적 효력 등에 있어서 영치전 사전통지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전 사전통지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체납차량 발견시 즉시 영치를 하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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