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거부등 과태료의 적용 여부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회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제3항은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 · 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나(동조 제4항),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법적 강제수단이나 제재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동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
● 한편 질서법 제22조제2항은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행정청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질서법 제57조제1항)
● 귀 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서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질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으나,
- 질서법 제22조제2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도 있도록 하는 권한의 근거이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동법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표, 취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양 조항은 별개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동법상 규제의 고유한 특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수단이나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질서법 제2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등"이라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하생략) [본문으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본문으로]
-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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