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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by 런조이 2017. 11. 13.

 

 

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구체적인 요건 관련(질의 1)

- 사전통지 후 영치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가능한지 여부 등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질의 2)

-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영치 전 통지의 내용 및 방법 (질의 3)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영치사실 통지와 국토해양부 소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연계 가능 여부(질의 4)

 

  질서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당사자에게 반환할 경우와 관련한 문제(질의5)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담, 영치업무 관련 협약 등(질의 6)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을 번호판 영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각주:1] 상 처분시를 행정처분 요건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영치 요건은 영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되므로 '사전통지 후 영치 전의 일부 과태료 납부'로 3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체납함에 그치는 때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는 영치요건 중의 하나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55조제1항에서 명백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일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체납자 소유이면서 해당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된 자동차로 한정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영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당사자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에 대해서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와 질서위반행위자가 다른 경우, 차령 초과 등으로 해당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이 영치를  위하여 이와 같은 통지를 할 때에는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③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가 기재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함)으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영치 전 통지를 법인에게 할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므로(시행령 제14조제4항), 대표자의 성명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실무상 이유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영치 전 통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  그리고 당사자에게 등기송달의 방식으로 영치 전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의 요건(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등기송달 후 반송되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전 사전통지시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국토해양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영치사실을 입력할 경우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이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리주체인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시스템을 통한 통보로 통지를 갈음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조항의 취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관리해야 하는 주무관청에 영치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관리업무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있습니다.

- 또한 기관 간 행정정보공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이며, 또한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음 

 

▶ 질의 5에 대하여

●  질서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영치요건을 충족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이후 해당 자동차와 관계된 추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영치요건을 새로이 충족한 경우와 관련하여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7항은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였다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주어야 할 것입니다[각주:2].

 

●  또한 당사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환은 불가능하며, 행정청은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택배 등의 우편배송을 통하여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용부담의 문제는 법률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대한 문제이므로 질서법 및 질서법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 질의 6에 대하여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업무비용부담, 영치업무 관련 협약 체결 등과 관련해서는 질서법 및 질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각주:3]  

●  이러한 기관 간 행정업무 분담 및 그에 따른 비용분배의 사항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다만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체납 과태료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다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청은 이러한 기존 영치 실무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영치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재판요지 :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본문으로]
  2. 영치 이후 추가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다시 영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치절차를 통하여 다시 영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3.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규정 ·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동일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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