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구체적인 요건 관련(질의 1)
- 사전통지 후 영치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가능한지 여부 등
■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질의 2)
-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영치 전 통지의 내용 및 방법 (질의 3)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영치사실 통지와 국토해양부 소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연계 가능 여부(질의 4)
■ 질서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당사자에게 반환할 경우와 관련한 문제(질의5)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담, 영치업무 관련 협약 등(질의 6)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을 번호판 영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 1 상 처분시를 행정처분 요건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영치 요건은 영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되므로 '사전통지 후 영치 전의 일부 과태료 납부'로 3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체납함에 그치는 때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는 영치요건 중의 하나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55조제1항에서 명백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일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체납자 소유이면서 해당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된 자동차로 한정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영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당사자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에 대해서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와 질서위반행위자가 다른 경우, 차령 초과 등으로 해당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이 영치를 위하여 이와 같은 통지를 할 때에는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③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가 기재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함)으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영치 전 통지를 법인에게 할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므로(시행령 제14조제4항), 대표자의 성명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실무상 이유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영치 전 통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 그리고 당사자에게 등기송달의 방식으로 영치 전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의 요건(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등기송달 후 반송되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전 사전통지시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국토해양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영치사실을 입력할 경우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이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리주체인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시스템을 통한 통보로 통지를 갈음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조항의 취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관리해야 하는 주무관청에 영치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관리업무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있습니다.
- 또한 기관 간 행정정보공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이며, 또한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음
▶ 질의 5에 대하여
● 질서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영치요건을 충족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이후 해당 자동차와 관계된 추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영치요건을 새로이 충족한 경우와 관련하여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7항은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였다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2
● 또한 당사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환은 불가능하며, 행정청은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택배 등의 우편배송을 통하여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용부담의 문제는 법률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대한 문제이므로 질서법 및 질서법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 질의 6에 대하여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업무비용부담, 영치업무 관련 협약 체결 등과 관련해서는 질서법 및 질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3
● 이러한 기관 간 행정업무 분담 및 그에 따른 비용분배의 사항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다만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체납 과태료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다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청은 이러한 기존 영치 실무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영치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재판요지 :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본문으로]
- 영치 이후 추가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다시 영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치절차를 통하여 다시 영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규정 ·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동일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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