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감경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있어서 체납 과태료의 범위(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과태료감경을 하는 경우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개별 법령상의 감경 규정과 중복해서 감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가 다시 감경혜택을 받는 등 질서법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에 한하여 과태료 감경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체납과태료란 관내 동종의 과태료에 한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과태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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