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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3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

by 런조이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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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

 

 

[질의요지]

  2010년 1월 16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의 내용

 

 

 

[회신]

●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입니다.

※ 이 경우 '미성년자'는 민법에 따라 만20세 미만의 자를 의미함.

 

●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나, '감경 여부'및 '감경 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개별 법령의 별도 개정 불요)

 

●   행정청은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재예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 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50%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할 수 있습니다.

 

●   또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스스로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 ·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합니다.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없습니다.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①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감경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을 납부받고 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②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하면 됩니다.

 

●   2016. 1. 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

 

●   또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시 추가적인 감경이 가능하므로, 예컨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본 감경제도에 따라 50% 감경을 한 50만원에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감경을 적용하여 감액된 최종금액인 40만원을 질서위반행위자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완납하면 당해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  그 밖에 개별 법령상의 동기 · 원인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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