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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3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차량 공동명의자

by 런조이 201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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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차량 공동명의자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정질서벌이며,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 또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의 법률상 소유자인 차량 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량 명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 대상 여부도 차량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귀하의 사안처럼 차량명의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가 여럿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각자가 과태료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이른바 부진정연대책임) 따라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명의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남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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