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4항의 의미 등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과태료 건수(질의 1)
■ 과태료 체납기간(질의 2)
■ 가산금의 계산(질의 3)
■ 질서법의 적용범위(질의 4)
■ 질서법의 적용시기(질의 5)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고 있으므로 각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말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과태료의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의 경과를 의미합니다. 즉, 3개의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모두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질서법 제24조 제1항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00원이 과태료인 경우 질서법 제24조 제1항의 가산금은 50원이 되어 1,050원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질서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된 과태료가 1,000원이므로 12원이 중가산금이 됩니다. 따라서, 질서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50원과 12원을 더하여 62원을 과태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12원의 중가산금은 제24조 제2항에 의해 60개월까지만 징수가 가능합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 질서법 제2조 제1호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만이 질서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질의 5에 대하여
● 질서법 부칙 제4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질서법 시행 전(2008. 6. 22.)에 하였다 하더라도 질서법 시행 이후 부터는 해당 행정청은 질서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 부칙 제4항에서 '특별한 규정'이란 부칙 제3항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규정에서 질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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