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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37.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관련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by 런조이 201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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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관련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질의요지]

  공동명의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시(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각주:1]에 대한 검토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나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동명의차량의 경우 차량명의자 전부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감경처분 지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  (감경제도의 취지위반) 사회적 약자인 이상 대표명의자 여부를 불문하고 감경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대표명의자가 아닌 공동명의인이라는 이유로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가 아닌 공동명의인에게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감경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이 사회적 약자 1인을 포함한 공동명의 자동차인 경우, 행정질서벌로서 의무 위반자가 여럿[각주:2] 이므로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각주:3]로서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칩니다.

 

●  따라서, 공동명의자 중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1인에게는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이 적용되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으로서 사회적약자가 아닌 공동명의자에게는 과태료감경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사회적 약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태료 책임은 남아있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의 취지 고려)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이하 '8개 위반행위'라 한다)을 위반한 위반행위자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 또는 범칙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동법 제150조, 동법 제162조와 동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제7 참조). 

 - 즉,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고,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형벌과 범칙금의 대상이 될 뿐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사회적 약자 감경도 받을 수 없습니다.[각주:4]

 

- 그런데, 차량명의자 중 1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감경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은 운전자도 특정되므로[각주:5]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에 의해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 해당하여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감경도 불가함에도 범칙금과 그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무 운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8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칙금과 그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여 필요한 경우 면허정지를 하고, 과태료는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부과[각주:6]하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라도 위반행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결론) 결국,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감경처분 지침은 사회적 약자의 감경취지,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 도로 교통법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1. 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은 현재 폐기되었으나, 공동명의자 차량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 감경혜택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함된 내용임. [본문으로]
  2. 질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본문으로]
  3.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공법상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가 정해지면, 당사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금전납부의무에 대해 공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사법상의 규정이나 원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임(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제14판, 118 ~ 120면 참조). 과태료 금전납부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채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현행 공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논의가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임. 국내의 다수설과 판례(대판 1982. 4. 27. 선고 80다2555 등 참조)는 민법 제760조의 법적 성격을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고 있음. [본문으로]
  4.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호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백히 하고 있음. [본문으로]
  5.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동명의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약자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전부 면제받게 되므로 대부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사회적 약자감경 주장을 하게 됨. [본문으로]
  6.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차량 명의자가 자신이 위반행위자임에도 행정청에 위반행위자임을 밝히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범칙금에 따른 벌점을 부여받지 않는 유리한 측면이 있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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