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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22. 관허사업의 제한(1)

by 런조이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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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허사업의 제한(1)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과 적용기준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제한은 새로운 불이익처분이므로, 사전적으로는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는 과태료 체납자에게 과태료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입니다.

 

● 관허사업제한은 과태료체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의 불이익을 가한다는 점에서 비례성에 반하거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또 새로운 불이익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질서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최후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 그 제한의 내용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이며, 관허사업제한이 이루어진 후에 당해 과태료가 "모두" 징수된 때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합니다(질서법 제52조제3항). 다만, 과태료는 질서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관허사업 제한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체납과태료를 완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질서법 부칙 제2항은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서법 시행일인 2008. 6. 22. 이후에 처음부터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제52조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인 경우에도 그 과태료를 질서법 시행후에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한 경우라면 제5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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