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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by 런조이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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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되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21조제4항이 과태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① 질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대상인 당사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과태료와 조세는 그 법적 성격이 구별되므로, 명시적 준용규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21조제4항이 과태료에 적용될 수 없는 점, ③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조항은 체납처분(국세징수법 제3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질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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