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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21.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2)

by 런조이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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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2)

 

 

[질의요지]

  검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이하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재판 및 집행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결정되면 검사는 직접 집행하거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여전히 과태료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에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 이미 과태료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다시 과태료 처분의 절차(사전통지, 과태료부과)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면 됩니다.

 

● 다만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이나 지방세기본법(91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과태료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한 검토

●  과태료의 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처분은 독립된 처분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제3항은, "제24조는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처분을 하는 근거규정입니다.

 

●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와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경우에 있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하여 달리 취급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집행하게 되는데(동법 제43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지방세기본법은 제91조)에 따라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은 제61조)

 

●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되고 그 집행이 행정청에 위탁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지정된 납부기한이 경고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을 징후하게 되어 있으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문상으로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재판 확정 후 별도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를 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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