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관허사업의 제한(3)
[질의요지]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질서법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에 대해 질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업체가 체납한 과태료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것이어야 하는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관허사업제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바 귀 청이 질의한 사안의 전기공사업체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허사업제한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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