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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23. 관허사업의 제한(2)

by 런조이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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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관허사업의 제한(2)

 

 

[질의요지]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허사업의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별개의 제재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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