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은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서법 시행일(2008. 6. 22.)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질서법 시행 후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질서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대검찰청의 「과태료 재판 · 집행에 관한 지침」 부칙 제2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전에 법원에서 결정된 과태료는 계속해서 검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결정된 과태료의 집행은 질서법에 따라 검사가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검사가 과태료의 재판의 집행을 위탁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위탁받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집행한 금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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