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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1)

by 런조이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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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1)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방법(질의 1)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매월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최고액을 계산하면 부과된 과태료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부과된 과태료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의 60개월분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의 77%(5%+1.2%×60개월)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은 단지 이를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적어도 1회이상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매월마다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는 체납된 과태료를 실제 납부하는 날, 그 때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발생한 중가산금까지 추가한 고지서를 발부하여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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