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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18. 가산금 및 중가산금(2)

by 런조이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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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가산금 및 중가산금(2)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시에 발생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을 최대 60개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법률(질서법)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별도의 금액이고 행정청은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예컨대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과태료 상한금액인 1천만원이 부과 된 경우에도 과태료가 체납되면 이와 별도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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