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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16.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by 런조이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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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질의요지]

  과태료의 부과 · 징수시 행정상 착오 또는 위법 부당한 부과 · 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은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오납된 과태료를 환부할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개별법령에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에는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이자지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법원은 부당하게 징수한 조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와 관세를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만 법의 규정이 없다고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히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 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도 납부한 다음날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71 판결)

 

●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감안하면 과오납된 과태료의 환부시 일응 이자를 지급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나,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 재정 또는 세외수입의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소관 정책부서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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