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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15. 결손처분(4)

by 런조이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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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결손처분(4)

 

 

[질의요지]

  법원에 의하여 개인파산자, 개인회생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과태료체납자인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하여 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조 제4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1]

 

●  「국세징수법」제86조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제1항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영 제83조제1항제1호)'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영 제83조제1항제2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2항 제3호에서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국세징수법」과 동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손처분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국세징수법」제86조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제1항제4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영 제83조제1항제1호)'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영 제83조제1항제2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체납자인 외국인이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하여 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재입국 가능성이 있거나 행방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행방이 불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외국인이 출국하였다는 사실 외에 출입국 반복 여부, 친인척이나 연고자가 있어 재입국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출국일로부터 경과시간 등 모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행방불명' 해당 여부와 결손처분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1. 「국세징수법」 제86조는 2011. 12. 3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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