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14. 결손처분(3)

by 런조이 2017. 10. 31.

 

 

112. 결손처분(3)

 

 

[질의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가 행방이 불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제24조제4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각주:1]

 

●  「국세징수법」제86조제1항제4호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를 의미합니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①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판명된 때와 ②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결손처분 요건으로 문리 해석됩니다.

 

●  따라서 시행령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방이 불명하더라도 자동차, 부동산 등 기본 재산에 대한 확인절차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  결국, 행방불명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행방에 대한 충분한 조사 ·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징수가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재산 유무 현황 조사 · 확인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재산 조사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 「국세징수법」제86조는 2011. 12. 31.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 제11125호)을 통하여 삭제되었으며, 이는 2013.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해설집 각주 27번을 참고바람. [본문으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