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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2)

by 런조이 201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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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2)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를 시작한 시점에서의 과태료 한도가 질서위반행위종료 시점에서 인상되었다면, 이 때 적용되어야 할 과태료의 부과기준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처럼 만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가 그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이 따로 구분될 수 있고, 그 시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질서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위시법주의에 의하여 행위 개시 시점의 법률이 아닌 행위 종료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행위시법주의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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