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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1-1. 삭제된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by 런조이 201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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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삭제된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시행 2013. 12. 19.) 일부개정을 통하여 삭제된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의 적용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해석에 관한 판단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과태료에 대해서도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시법주의에 대한 예외는 크게 두 가지가 인정되고 있는데, 첫째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제2항), 둘째,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제3항)

 

본 건의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시행 2013. 12. 19.) 일부개정을 통하여 삭제되면서 개정에 따른 시간적 적용범위 등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부칙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질서법 제3조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① 일부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19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과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의제기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거나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질서법 제3조제2항이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②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질서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청에서 원용한 판례는 형법 제1조제2항의 해석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도 판례의 입장을 원용할지 여부를 정책부서인 우리 부에서 판단하는 거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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