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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9-1. 혼잡통행료 미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여부

by 런조이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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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혼잡통행료 미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여부

 

 

[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제11조에 따라 혼잡통행료 미납부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는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정의하면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각주: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각주:2]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서법 제6조제1항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법률은 질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는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동조 제5항은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위임에 따라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제11조는 '시장은 징수대상차량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통행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한 혼잡통행료를 포함하여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혼잡통행료 미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1996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부과·징수해 온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제11조에 따른 과태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제27조제1항에 근거한 것[각주:3]으로서,

- 질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

- 본 건 과태료의 경우 질서법 제2조제1호 단서 가목과 나목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 동 조례 제11조에서 '과태료'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법적 성격이 다른 부담금  등으로 달리 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 건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12-02906)도 과태료 부과취소 청구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다만「지방자치법」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잡통행료 미납부자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포함하여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본 건의 조례상 과태료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과태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각주:4]이 입법상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1. 동 조항의 위임을 받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제1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민법」,「상법」등 사인(私人)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형사소송법」,「민사조정법」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문으로]
  2. 동 조항의 위임을 받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제2항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공증인법」 ·「변리사법」·「변호사법」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문으로]
  3.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이 다른 혼잡통행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본문으로]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제5항은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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