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질의요지]
■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2항 제1호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위의 과태료부과조항을 삭제하고 있음.
■ 2008년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3조 및 동법 부칙 제4항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의 처리가 문제됨
[회신]
●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2일 이후 발생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200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 징수 또는 집행을 면하게 됩니다.(질서법 제3조 제3항)
2008년 7월 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 질서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 2008년 6월 22일 이전에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질서법 부칙 제4항 단서가 적용되어 질서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되므로 그 과태료부과처분은 유효합니다. 2008년 6월 22일 이후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200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 징수 또는 집행을 면하게 됩니다.(질서법 제3조 제3항)
또 질서법 시행일(2008년 6월 22일) 전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체납된 경우를 포함) 200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 징수, 집행을 면하게 됩니다.(질서법 부칙 제4항)
2008년 7월 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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