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9-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과태료에 대한 질서법 적용 여부

by 런조이 2017. 8. 4.
반응형

 

9-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과태료에 대한 질서법 적용 여부

 

[질의요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 함) 제8조는, ①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②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건축물법 제8조는 해당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행강제금 1회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도 있지도 않으므로, 특정건축물법 제8조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것[각주:1] 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질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질서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특정건축물 제8조에 따른 과태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본문으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