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삭제된 「하수도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질의요지]
■ 「하수도법」(법률 제10522호, 2011. 4. 5., 일부개정, 시행 2012. 4. 6.) 일부개정을 통하여 삭제된 '분뇨수집·운반법의 영업대상 한정조건 위반 과태료'의 적용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해석에 관한 판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과태료에 대해서도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시법주의에 대한 예외는 크게 두 가지가 인정되고 있는데, 첫째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제2항), 둘째,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제3항).
● 본 건의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 조건을 위반한 과태료의 경우「하수도법」(법률 제10522호, 2011. 4. 5., 일부개정, 시행 2012. 4. 6.) 일부개정을 통하여 삭제되면서 개정에 따른 시간적 적용범위 등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부칙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질서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① 일부개정된「하수도법」의 시행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과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의제기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거나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질서법 제3조제2항이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② 일부개정된「하수도법」의 시행일 이전에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질서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부서에 원용한 판례는 건설업면허취소처분(대판 1982.12.28., 82누1)이나 과징금부과처분(대판 2002.12.10., 2001두3228)에 관한 것이므로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질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이를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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