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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표준산업분류 - 용어

by 런조이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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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2009년10월1일 공식 출범하였다. 두 공사의 통합은 기능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통합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2009년 4월 두 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의결된 후 통폐합 절차를 밟았다. 동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30%를 면제하고,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韓國標準產業分類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여기서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을 의미하며,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 자본 ·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말하며, 이는 영리 및 비영리를 모두 포함하나 가정내의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이 한국산업분류는 산업관련자료의 수집 · 제표 · 분석 등 통계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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