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韓國障礙人雇傭公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설립하는데, 동 공단이 동법 제43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부동산을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하는데, 동 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2011년5월18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 법률이 공포되어 2011년 8월 19일 여수항 및 광양항을 관할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그 역할을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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