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단(韓國資產管理工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동 공사가 사업목적상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韓國資源再生公社)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데, 동 공사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또는 50% 감면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표준산업분류 - 용어 (0) | 2019.05.21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용어 (0) | 2019.05.21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 용어 (0) | 2019.05.20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용어 (0) | 2019.05.20 |
한국철도시설공단 - 용어 (0) | 2019.05.20 |
댓글